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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403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이른바 짝퉁 벨트를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짝퉁 벨트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부산 중구 B 노점상 좌대(손수레) 보관소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노점 좌대(손수레)에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도메니코 돌체/스테파노가나’사,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가 벨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구치(GUCC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총 189점을 2011. 11. 7.경까지 진열ㆍ보관함으로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채증사진, 진정상품가격, 상표등록원부, 감정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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