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3418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카확1072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카확10728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9. 7.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이 2,188,951원이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9.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 4535호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2,188,951원을 전액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 10. 4. 이를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