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3418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카확1072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카확10728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9. 7.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이 2,188,951원이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9.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 4535호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2,188,951원을 전액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 10. 4. 이를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