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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0.17 2014가합351 (1)
광업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30.에 같은 날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이라 한다)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고 2009. 11. 30. 피고에게 위 광업권에 대한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는데,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광업권의 이전은 원고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상법 제374조,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광업권 양도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원고의 광업권 매매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 11. 30.자 이 사건 광업권 이전등록이 매매대금 3억 원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3억 원의 광업권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8. 8. 창녕군에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9. 1. 불허되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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