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4806
광업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2014. 6. 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2014. 6. 6. 장석광물 굴진채광파쇄 하청 도급계약 및 파쇄시설 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계약에 따르면 피고 B 및 소외 회사가 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2013. 2. 22. 위 허가가 만료되었다.
다. 파쇄시설 하도계약 제12조에 의하면, 피고 B이 위 계약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중 30%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업권의 공동광업권자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광업권 중 30% 지분 이전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2014. 6. 6.자 약정을 원인으로(피고 B은 위 약정의 당사자로서, 피고 C은 공동광업권자로서) 피고들 및 원고를 공동광업권자로 하는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