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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16 2018가단2193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차량을 구입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 B에게 귀속시키되 피고 B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관리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운행하면서 그 대가로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차량을 구입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 C에게 귀속시키되 피고 C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관리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운행하면서 그 대가로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9. 10.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B에게 2018. 10. 2., 피고 C에게 2018. 11. 2.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자동자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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