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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구합508
견책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 19.부터 현재까지 B시 주택과장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2016. 1. 4. B시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7급) 채용의 서류전형 심사를 담당하였다.

B시 주택과에서는 2015. 12.『공동주택 관리 전문인력 채용계획』(이하 ‘이 사건 채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가 급속히 증가하고 공동주택 관리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자는 취지로서, 전문인력 확보계획(안)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 야 직 급 인 원 담 당 업 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행정 7급 (일반임기제) 1명 ㆍ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 ㆍ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등 계획수립 및 시행 ㆍ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 운영 전문인력 확보 계획(안) 구분 자격 기준 7급 ㆍ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임용 규칙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 직무관련 전공 및 해당분야 경력 사항] ⇒ 채용예정 직무 전공 : 법학과, 건축공학과, 소방학과, 전기공학과, 경영학과, 세무학과 등 주택관리 관련학과 ⇒ 경력분야 : 공동주택 운영ㆍ관리,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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