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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8 2019구합881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21.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C 교원 면직(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1년 경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이 설립운영하는 D 대학교 연극영화 학부 연극 전공 강사( 과목: 무대 움직임) 로 강의를 시작하여 2013. 3. 1. 조교수( 비정년 트랙 강의 전담) 로 신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매해 1년 단위씩 재임용되어 왔다( 마지막 임용기간: 2018. 3. 1. ~2019. 2. 28.). 나. 기소유예처분 원고는 2018년 경 강간 치상으로 형사고 소를 당하였다가 2018. 6. 14. 의정부지방 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피의사실( 이하 ‘ 이 사건 비위행위’ 라 한다) 는 다음과 같다.

즉 “ 원고는 2017. 12. 25. 04:00 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거실에서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쪽 손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편에 누워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꼬아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츠린 채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두 무지 구근 부분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는 것이다.

다.

징계의 결 D 대학교 총장은 2018. 8. 14. ‘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 고 보아 D 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결을 요구하였다.

위 교원 징계위원회는 2018. 10. 4.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재임용 탈락 및 면직 통보 참가인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D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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