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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56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중학교, D고등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법인 E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2002.경 위 D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2. 9.경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 E은 2014년부터 D고등학교에 근무할 국어과 및 수학과 정규 교원을 각각 1명씩 채용하기로 하고, 2013. 11. 15.경 ‘1차 필기시험 100점, 2차 수업실기능력 시험 100점, 3차 면접 시험 100점 합계 300점 만점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1차 필기시험은 교육학 30점, 전공 과목 70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채용 인원수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2차 및 3차 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1~3차까지 취득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2014학년도 학교법인 E 정규교원 공개채용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13. 11. 18.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2013. 12. 21. D고등학교에서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피고인 B이 교육학 및 전공 과목 답안지를 모두 채점한 결과 국어과에 지원한 F은 국어과 지원자 21명 중 6등으로 확인되었다.

1. 피고인 A -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3. 12.경 위 공고 기간 무렵에 C중학교 교감 G으로부터 ‘중학교에 국어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F이 참 훌륭한 선생님인데, 이번에 D고등학교 정규 교원 채용에 지원하였다.’는 말을 듣고, F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경 D고등학교 행정실장인 B으로부터 ‘채점 결과 F은 6등으로 5배수에 들지 못하여 1차 필기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B에게 “F이 면접을 보게 할 수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B이 "1차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였기 때문에 면접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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