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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7가단205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에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좌측 부분(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과 우측 부분 약 40㎡(이하 ‘이 사건 임대상가’라 한다)로 공간을 분리하였다.

-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상가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기간 2014. 3. 24.부터 2016. 3. 23.까지의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상가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화재의 발생 2016. 11. 19. 08:11경 이 사건 임대상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인 이 사건 임대상가 옆의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세탁소, 이 사건 건물 외벽 등으로 번지게 되어 이 사건 임대상가 전부가 소훼되었고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다.

화재 원인 조사결과 성남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화재발생 전 상황: 피고 직원 E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이 사건 임대상가 내부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발화지점: 이 사건 임대상가 내 우측 부분이 좌측 부분보다 소훼 정도가 심하고, 우측 벽면에 위치한 냉장고가 화재수열로 인하여 뒤로 기울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상가 우측 벽면에 있는 쇼파 주변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됨 화재원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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