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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6가단230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 피고 C은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에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좌측 부분 약 20㎡(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와 우측 부분 약 40㎡(이하 ‘이 사건 사무실’라 한다)로 공간을 분리하였다.

- 피고 C은 2009. 1.경 이 사건 세탁소를 원고에게 임대(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세탁소 영업 일체를 원고가 양수하였다)하였고, 2014. 3. 18.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 B에게 임대하였다.

-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세탁소를 인도받아 세탁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며, 위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화재의 발생 2016. 11. 19. 08:11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이 사건 사무실 바로 옆의 이 사건 세탁소 등으로 번지게 되어 이 사건 사무실, 이 사건 세탁소가 전부 소훼되었고, 이 사건 세탁소 내에 있던 세탁도구, 의류 등이 소훼되거나 연기에 오염되었다.

화재 원인 조사결과 성남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화재발생 전 상황: 피고 B의 직원 E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이 사건 사무실 내부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발화지점: 이 사건 사무실 내 우측 부분이 좌측 부분보다 소훼 정도가 심하고, 우측 벽면에 위치한 냉장고가 화재수열로 인하여 뒤로 기울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무실 우측 벽면에 있는 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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