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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9 2018가단11535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은 D 소유의 대구 북구 E 지상 일반 철골구조 칼라 지붕 판 넬 1 층 일반공장 224㎡ 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1건 물’ 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중성세제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B은 위 F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 1 건물에 인접한 G 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2건 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화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이 사건 제 1, 2 건물과 그 주변 건물의 위치는 아래와 같은데, 2017. 12. 4. 05:50 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 1, 2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다.

원고의 손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됨으로써 원고는 합계 457,293,21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가 가입한 화재배상보험의 보험금으로 340,978,502원을 지급 받았다.

H J I K F G L

라.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대구 북부 소방서, 대구 북부 경찰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 미 상 ’으로 결론지었다.1)

대구 북부 소방서 화재현장조사 이 사건 제 1건 물 중 2 층 사무실 구석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로 연소된 것으로 추정됨.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제 1건 물 중 2 층 사무실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는 전기기기 전원 플러그가 연결된 채 소실되어 있고,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벽면 콘센트에는 멀티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멀티 콘센트에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 충전기가 꽂혀 있었다고

함. 벽면 콘센트에 연결된 멀티 콘센트 전원 코드 배선이 전원 방향으로 여러 가닥으로 단선되어 있고, 전원 코드 2개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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