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0』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3:5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장 문리에 있는 통영 시립 충무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49』 피고인은 2016. 1. 24. 08:15 경 통영시 새 터 길 58-9에 있는 서호 시장 서비스센터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54 세 )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물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9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