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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6 2016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7. 23:4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바리 바리 고 깃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장 문리에 있는 통영 시립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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