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용남면 원 문리에 있는 원문경찰 초소 맞은편 사거리 앞 도로에서 죽림 해안도로 방향에서 원문경찰 초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노랑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원 문리에 있는 원문경찰 초소 맞은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