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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용남면 장 문리에 있는 충무도 서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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