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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0 2013구합64332
징계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1년(2014. 1. 1. ~ 2014. 12. 31.)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2003. 3. 20.부터 2010. 4. 28.까지 회계법인 B에서 근무하다가 2010. 4. 28.부터 C회계법인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회계법인 B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0년 초경 게임하이 주식회사(이하 ‘게임하이’라 한다)의 제16기(2008년) 및 제17기(200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0. 9. 16. 게임하이의 제17기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에 착수하여 원고의 감사소홀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 5. 11.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 제16조 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의결하고 2011. 5. 16. 그 조치서를 송달하였다

(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하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2011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원고는 제1차 처분의 제재기간 중인 2011. 10. 26.경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카본(이하 ‘한국카본’이라 한다)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여 일부 계정(유가증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유동부채, 이연법인세, 영업외수익비용)의 감사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2. 12. 10. C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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