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선정자 C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①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맨 마지막 행의 “ 원고 과 ”를 “ 원고는 ”으로, 제 3 면 제 7 행의 “ 제 2호 변론 조서 ”를 “ 제 2회 변론 조서” 로 각 고친다.
②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2 행부터 제 14 행까지를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참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 즉 위자료도 불법 행위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일인 2019. 3. 4.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0 만 원에 대한 2019. 3. 4.부터 2019. 3. 5.까지의 지연 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 1 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020. 7.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친다.
③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맨 마지막 행 다음에 “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위자료 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