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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나4154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C는 2006. 6. 7.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자를 D가 아닌 원고로 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G은행 사가정역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G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액면금 9,400만 원(2개월분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2006. 6. 1.자 차용금 1억 원의 채권자는 원고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말소된 된 점”을 “말소된 점,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는 원고 등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존부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8. 6. 1.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6. 5.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부터 제20행의 “있으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주채무자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연대보증인인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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