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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20:40 경 대전 동구 대전로 261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대전 동부 경찰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빛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 경부터 21:48 경까지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1 회씩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4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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