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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19:00 경 강릉시 임 영로 25번 길 13 소재 대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1km 구간 및 같은 날 20:47 경 위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가작로 125 소재 율 곡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20:47 경 강릉시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125 소재 율 곡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릉 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을 확인 받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까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면서 H 인 것처럼 행세하여 G으로 하여금 경찰 휴대 용단 말기 (PDA)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등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뒤 위 휴대 용단 말기 화면 상의 서명 란에 ‘H’ 이라고 서명한 뒤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인 H 인 것처럼 행세하여 G으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측정결과 란에 ‘0.181%’ 등을 기재하게 한 뒤,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건네받아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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