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확인청구 부분(주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B이고 피고는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위 각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 불과하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만약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거나 그에 기초한 채권채무관계의 부존재가 확인될 경우 원고로서는 보험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보험금 청구권의 존부에 대해 현존하는 불안, 위험도 제거하여 그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계약의 효력 유무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무효 및 그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