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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58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8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10. 8.경 대전 서구 C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서인 D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그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 대덕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996. 10.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여권과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1996. 10. 1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10.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여권과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6. 10.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여권과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1996. 10.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여권과에서 위 제3의 가,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여권발급신청서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영문성명 D, 발급일 1996. 10.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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