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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0:21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347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 받은 것 피고인이 2015. 6. 19. 20:40 경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에스엠 5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다.

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투 병 중인 배우자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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