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13:00 경 인천 서구 원 석로에 있는 ‘ 그랜드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7 경 인천 서구 청 라 라 임로에 있는 ‘ 청 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 10. 30. 경 벌금 500만 원, 2015. 3. 30. 경 벌금 800만 원, 2015. 7. 15. 경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