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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5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는 2013년경부터 현금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채를 차입하고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하면서 자금문제를 해결하였고, 그러는 동안 사채에 대한 막대한 이자지급과 어음결제를 위해 다시 사채를 차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현금유동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지급일자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5. 4.경 부도에 이르게 되었으며, 부도 당시 위 회사의 자산은 약 100억 원이나 채무는 약 113억 원으로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러 위 회사에 대한 제3자 매각협상은 수차례에 걸쳐 결렬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2015. 4. 24. 법원에 위 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 건축자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D이 600평 규모의 건물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니,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된 H빔 구조물 등을 보수한 자재와 신품 건축자재를 함께 납품해 달라. 그러면 대금은 납품받는 즉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당시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공장신축을 진행할 자금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1억 1,0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4. 8.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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