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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9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16: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택을 찾지 못하겠다고 112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을 하고 걸어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관련),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전력이 없고 40여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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