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주말마다 퇴근 후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면서 그곳에 있는 위 D의 자녀인 피해자 E( 여, 7세), 피해자 F( 여, 8세 )에게 욕정이 생겨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0:00 내지 21:00 경 위 D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 E과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중 피해자 E에게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 E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고, 피해자 E이 아프다고
하자 평소 자위를 하거나 위 D와 성관계를 할 때 사용하던 마사지 젤을 피해자 E의 음부에 바른 후 손가락으로 만지고 질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5. 9. 초 순경 위 D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장난을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E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동생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고 차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E만 있게 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E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