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위성방송통신기기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이하 당시의 상호를 불문하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1) 2013년 상반기경 코스닥 상장법인이던 C의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게 되자 한국거래소는 이를 이유로 C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였다. 제4조[투자대금] 투자대금의 총액은 소액공모방식을 통한 6억 원과 추가로 30억 원으로 합이 36억 원으로 한다. 제5조[투자대금지급 절차] “을"(피고 외 1인)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26억 원은 1개월 이내에 투자하기로 하며, 잔금 10억 원은 을의 일정에 맞추어 투자한다. 제6조[실사
1. "을"은 "회사(C)"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실사를 실사한다.
2. "을"은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거하여 실사하며 대차대조표상의 전 계정과목에 대하여 실 사할 수 있다.
제7조[실사협조]
1. "갑(원고)"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임직원을 실사업무에 협조하도록 조치한다.
제8조[갑의 의무사항]
3.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이 지정하 는 이사 3인이 선임되도록 해야 하며, "갑"을 제외한 현재 등기이사는 전원 사임한다.
제9조[을의 의무]
1. "을"은 제5조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임시주주총회가 끝나고 "을"의 이사회가 구성된 즉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갑" 에게 전별금 2억 원을 지급한다.
3. "을"은 회사의 관리종목 해제와 환기종목 해제 시 "갑"이 사임할 시점에 전별금 3억 원 을 지급한다.
4. "을“은 ”을“이 지정한 사람들이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된 직후 ”갑“에게 ”회사“의 채 권 6억 원을 지급한다.
6. “을”은 제5조의 30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