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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나1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1. 피고와 아래의 내용과 같은 ‘개인사업자약정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8. 1. 17.까지 피고를 위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다.

제2조 (신분 및 당사자 간의 관계)

1. 을(원고)은 독립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갑(피고)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2. 을은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을과 갑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본 계약서가 유효한 가운데 행해지는 쌍방간의 향후 어떠한 행위도 고용관계를 형성하거나 해석되지 아니한다.

4. 본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하며, 영업종료후 특별한 사항이 없을시 자동연장한다.

5. 을은 개인영업직으로 회사에서 준하는 업무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영업능력상실시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해지 시킬 수 있다.

제3조 (판매계약) 을은 매수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갑에게 전달하고, 갑은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 (영업지원금)1. 갑은 을의 업무내용을 평가하여 매달 15일 영업지원금을 지급한다.

2. 영업지원금 지급관련 평가는 을의 회사 내 영업활동, 회사내 교육참가 등 영업실적에 한해 결정된다.

2-1. 영업지원금을 매달 10일 이상의 회사영업활동과 교육참가 등 영업실적에 한해 결정된다.

3. 을은 영업지원금 지급일까지 근무하지 아니할 시 출근한 날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단, 영업실적에 한해 결정) 제6조 (판매수수료 지급약정)

1. 갑을 을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 또는 특별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 상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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