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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21706
전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7. 4.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1998년 C이 파산하였고, D 주식회사(이하 ‘D’)가 1998. 12. 17. 설립되면서 C의 차량, 인력을 인수하였다.

나. 이후 1999. 2. D에 소속된 근로자로 구성된 피고가 설립되었고, 1999. 4. 15. 열린 피고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퇴직 전별금 규정이 포함된 상조회 규정이 마련되었다.

◎ 조합원 퇴직 전별금(C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조합원이 회사를 퇴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전별금을 지급한다.

4. 전별금 산출: ① 회사 입사일부터 만 1년 이상자만 지급한다.

② 조합원 1인당(₩5,000 × 조합원전원) ③ 초과 연수에 따라 ₩5,000씩 합산하고 조합원 임금에서 공제하여 전별금을 지급한다.

다. 2015. 2. 7. 열린 피고의 정기대원대회에서 위 전별금 규정이 아래 ◎ 2015년 전별금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다가, 2017. 4. 9. 열린 피고의 정기대원대회에서 전별금 규정이 아래 ◎ 2017년 전별금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 2015년 전별금

1. D 입사하여 근무 중 사정에 의거 퇴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합원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2. 전별금 지급 산출근거 1) 입사일로부터 만 1년 이상: 현 조합원 1인당 × 5,000원 2) 입사일로부터 만 2년 이상: 현 조합원 1인당 × 10,000원 3) 입사일로부터 만 3년 이상: 현 조합원 1인당 × 15,000원 단, 전별금은 만 1년이 초과할 때마다 5,000원씩 합산하여 지급한다. ◎ 2017년 전별금 조합원이 근무 도중 회사를 퇴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조합원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1. 전별금 산출 ① 회사 입사일부터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자만 지급한다. ② 조합원 1인당(₩10,000 × 조합원전원 ③ 초과 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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