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4: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대가리 쪼아뿐 다 한번 해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고개를 숙인 상태로 위 E에게 달려들며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