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5.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4 꿈마을 아파트 1009동 쪽문 앞에서 피해자 C(65세)이 과거 동대표를 할 때 비리가 있었다고 의심하여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너는 아파트 상가 번영회에서 횡령으로 고소를 당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부분, 수사보고서(피해자 A 외상 여부 확인)의 기재와 CCTV 영상에 의하면, 목격자인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은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나무에 가려 전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순간에도 피해자의 몸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으로 맞은 듯한 아무런 흔적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