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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9. 2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입구에서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생각하는 채권자인 피해자 E(여,52세)이 방문하여 채무변제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왼쪽 쇄골부위, 왼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 길이 34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는다. 목을 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그 며느리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이 있다.

나. E과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⑴ F가 현장에서 촬영하였다고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16면 상단)에는 E의 왼쪽 쇄골 부위가 붉게 변해있으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는 E의 목 부위에 특이할 만한 상처가 없었고, 만일 위 사진과 같은 상처가 있었다면 상해 사건으로 조사하고 사진촬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⑵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왼쪽 쇄골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위 사진과 같은 상처가 생겼다면, E이 넘어지든가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생각되는데, E은 피고인이 당시에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그 당시의 고통이나 상황에 대한 별다른 진술이 없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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