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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부산 동래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5. 00:4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경찰서 당직 사무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12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사건 외에는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어 아직까지는 필로폰에 심각하게 중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평소 신경성 폭식증으로 인하여 처방받은 약품에 마약성분이 있어 필로폰에 유혹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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