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5. 5. 01: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영주고가교 부근 노상에 정차된 B 렉서스 승용차에서 C에게 비닐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건네주고 현금 7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18: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노상에 정차된 B 렉서스 승용차에서 C에게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현금 7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3. 19:00경 부산 강서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26. 14:50경 제2항 기재 F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사물함 속에, 종이 2개에 싸인 필로폰 0.01g, 0.03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일시 장소 특정)
1.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서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ㆍ투약ㆍ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