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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9 2017고단2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공연 전문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4. 경 아크로 바 틱 공연을 위해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면서 공연 연습을 함께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2. 13:00부터 18:00 경까지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공연 연습장에서 2017. 4. 2.에 있을 공연 연습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고 연습 도중 매트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계속하여 연습 영상을 보여준다며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3. 12. 19:00 경 연습을 마치고 피고 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송파구 F 역까지 데려다주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2~3 회 주무르듯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3. 14. 11: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E에 있는 피고 인의 연습실에서 연습이 끝나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매트 위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문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고, 연습 영상을 보여준다며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을 더듬고 이를 피하려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3. 14. 14:00 경 서울 송파구 G에서 연습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면서 조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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