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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7847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447,952원과 그 중 372,509,532원에 대하여 2015. 11. 20...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원고는 2014. 5.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억 원, 신용보증기한 2022. 5. 20.까지, 보증비율 90%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그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피고 A은 2014. 7.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기업은행(변경 전 상호 : 중소기업은행, 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이행기 2022. 5. 20.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2015. 7. 18.부터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15. 9. 7.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로 합계 372,509,532원(= 원금 367,290,000원 이자 5,219,53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와 별도로 구상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위하여 938,420원을 지출하였다.

다. 1) 피고 B은 2015. 7. 2. 아버지인 피고 C과 사이에, 시가 428,841,88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2억 4,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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