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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3 2015고단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04. 03:07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16 일산해수욕장 앞 사거리 2차선 도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 졸고 있다가, ‘음주한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계속 서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니가 먼데 깨우냐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 4. 03:23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 동부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 소파에서 누워 잠을 자는 척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 먼데 깨우느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수지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거리 신호 변경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장기간 정지해 있었고 언행이 횡설수설하였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2. 4. 03:47경, 같은 날 03:57경, 같은 날 04:12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 동부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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