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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12. 30. 04:20 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주점 ’에서, 피해자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A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며 차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번째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 모두 동종 폭력 전과 존재하는 등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각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이나 범행 경위에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나이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일반 상해 감경영역( 처벌 불원) 범위 내에서 각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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