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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17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73』

1. 피고인들의 신분과 관련 법령상 금지규정 피고인 A는 연안자망어선 ‘N’의 선장으로 2014. 12.경부터 N를 운항하던 중 2015. 3. 9. N의 선명을 ‘O’로 변경한 후 O의 실질적인 선장 겸 선주로서 2015. 5.경까지 위 선박을 운항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12.경 N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하고, 2015. 3. 9.경 O의 선장으로 서류상 등록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O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4. 12.경 N에 승선한 후 2015. 5.경까지 O에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한 선원이다.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N에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한 선원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O에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한 선원들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13-9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81호)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밍크고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내용과 달리 작살 등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범행

가. 2015. 2. 3. 12:00경 고래 1마리 포획(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2. 2. 04:00경 전남 영광군 안마도항에서 N에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 2015. 2. 3. 12:00경 전남 안마도와 전북 어청도 사이에 있는 서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A는 선수 난간 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작살대)을 들고 수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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