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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31 2012고단1476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동해안 일대에서 작살로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운항하는 F(9.77t, 감포 선적)에서는 고래 포획을, 피고인 A이 운항하는 G(15t, 군산 선적)에서는 고래 해체를, 불상의 선박은 해체한 고래의 운반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과 H, I, J은 위 F에 승선하고, 피고인 A과 K, L, M은 위 G에 승선하여 각각 2012. 6. 23. 05: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후, 2012. 6. 23. 오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F를 운항하며 위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H, J은 작살에 달린 줄을 정리하고, 피고인 C과 I는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G를 운항하며 포획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해체를 지시하고, K, L, M은 밍크고래를 해체하여 부이를 달고 바다에 은닉하였다.

I는 불상의 운반선 선장에게 위와 같이 은닉한 밍크고래를 육지까지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한 후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에게 12만 5,000원을 교부하는 등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 J, K, L, M과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그와 같이 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0.경까지 3회에 걸쳐 밍크고래 3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경 경주시 감포읍 소재 감포항 동방 이하 불상의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에 선장으로 승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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