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는 C과 연대하여 2013. 5.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3. 5. 30.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4.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3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며, 그 내용증명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부인인 C과 함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3. 26.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3. 5.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