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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3노4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5. 4.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과 4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밖에도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간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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