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6. 8.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를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