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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및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범죄 전력 이외에도 상해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폭력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며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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