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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5고정5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말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할 용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15㎡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황사진, 국토지리원 위성사진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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