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5고정5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말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할 용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15㎡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황사진, 국토지리원 위성사진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