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4고정89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설건축물 중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9.경 안성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안성시 B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면적: 18㎡)를 임시사무실로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황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고 없이 설치한 컨테이너를 치운 점 등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