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 인천 연수구 D에서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18㎡) 1개동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 B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 인천 연수구 D에서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48㎡) 1개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법위반건축물 면적확인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E 또는 F 주식회사, 전차인인 주식회사 G의 책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식회사 F의 전차인인 피고인 A, 주식회사 G의 전전차인인 피고인 B로서도 마땅히 이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적법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경위, 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