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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70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D정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정치권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D정당 E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부산광역시 문화관광예술 부본부장 A”, “D정당 E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부산부본부장 B”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3. 11. 말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I(여, 51세)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딸이 정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정치권에 힘이 있는 A에게 말하면 쉽게 정교사로 발령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시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딸을 정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12. 18.경 위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E 대통령하고 직통으로 전화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J와 K이 후배여서 부산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부산시장은 잘 아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피고인 A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양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기재와 같은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어 주면서 “L 교육감과도 전화가 바로 된다, 2월달에 국립학교 정교사로 발령을 받게 해 주겠다, 청와대에서 E가 누르면 된다, D정당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딸도 정교사가 되어 3월에 바로 출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나중에 D정당 선거자금이 나오면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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