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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판결 : 징역 2년 경과 : 영월교도소 2017. 3. 30. 가석방 2017. 7. 17. 가석방기간 경과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창원호텔삼거리 쪽에서 교육단지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신호지시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2세)의 왼쪽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18:30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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